이 설비는 2007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청정지역인 제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된데 따른 것. 이 설비의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기존 최대 212ppm을 70ppm으로 67%저감시켜 규제기준(150ppm)을 맞추게 된다. 선택적촉매환원방식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암모니아를 주입후 촉매반응기(촉매층)을 통과시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 설치 촉매와 암모니아 주입량 조정을 통해 제거효율을 70~90%로 조정이 가능하고 기술신뢰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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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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