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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정부지침...파업·출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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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 시행을 앞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시행 지침 매뉴얼이 공개됐다. 노사는 단체협약과정에서 이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협상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한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7월부터는 노사협의와 교섭, 근로자의 고충처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으로 업무가 국한된 근로시간면제자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조규모별 인정받는 타임오프한도는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4만8000시간으로 정해졌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지면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사측에 통보하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다.
노조가 급여를 책임지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 등을 유급처리하게 되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해당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지급 기준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 급여 수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지만 타임오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의 법인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때문.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타임오프한도 범위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고, 노조끼리 노조별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우선은 타임오프제의 현장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은 초기부터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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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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