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 2차 임단협 '타임오프제'공방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은행권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한 2차 교섭을 벌였으나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사용자단체와 금융노조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한 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1시간만에 교섭을 마쳤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조 '무급전임자'를 최대한도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3차 회의에도 타임오프 최고 한도를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사용자단체 관계자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간을 갖고 자체 논의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노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기 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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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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