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이버머니(게임코인)가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가 "'재물'이 아닌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도록 한 경우까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각하)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은 정당한 노동 없이 재산을 얻으려는 행위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키도 한다"면서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득실을 다퉜는가'가 중요할 뿐 '무엇으로 도박을 했는지', '도박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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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인터넷에 L사이트를 만든 뒤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회원들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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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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