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이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힌 기업재산을 등록된 설비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4조와 7조에 해당된다.
기업재정규정 4조는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7조에는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라고 규정해 수속을 마친 기업의 유형재산 전부를 지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측기업이 투자한 설비는 두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업이 경영판단에 따라 설비를 축소한 뒤에도 일손이 남아도는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한다는 뜻을 내포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폐쇄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내 남측기업이 사전철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밝혀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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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양무진 교수는 통보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이 먼저 개성공단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준비를 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남측이 먼저 철수하더라도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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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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