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1만4000여 세대에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 후보 자료만 빼고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곽 후보측은 또 "은천동의 선거공보물 담당자가 선거공보물 누락을 발견하고 관악구 선관위에 문의 했으나, '부족한대로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후 선관위 직원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다. 선관위의 사후 수습도 미흡해, 재발송된 선거공보물 역시 선거 당일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처벌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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