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직접 제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방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해 국토해양카테고리 하단에 있는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 토지소재지를 선택한 다음 가격을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로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인 이의신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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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정밀한 재조사에 들어가며 그 가격이 처음 공시된 가격과 다를 경우 조정한 후 7월30일에 재공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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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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