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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이자도 제한이자율 초과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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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공제하는 선이자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 법 취지에 비춰보면 제한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도 법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인 A씨는 2008년 8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 달 65만원씩 모두 5개월 동안 325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했고 선이자로 60만원을 떼갔다.

선이자를 포함해 계산하면 A씨가 받았거나 받게 될 이자율은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 49%의 두 배가 넘는 155%였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이자 외에 사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고, 처벌을 위해선 사후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게 증명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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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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