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일부터 연말까지 1100종까지 대상 확대…품질우수업체엔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공서에 공급되는 관납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크게 강화 된다.


조달청은 20일 관납물품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검사를 늘리고 품질우수 조달업체엔 ‘혜택’ 주는 등 납품검사 개선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담당자가 하던 납품검사를 전문성을 지닌 국가공인기관이 하도록 하는
‘전문검사제도’ 대상을 현재 610종에서 연말까지 1100종으로 늘린다.


그러나 다른 법에 따라 성능이 보장되는 물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사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인단속기가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약 16%대인 ‘전문검사제도’ 적용 조달물품비율이 약 30%로 올라간다.


조달청은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6개 전문기관이 하고 있는 납품검사 대상을 늘리되 반복적인 검사는 줄여 업무효율을 꾀할 방침이다. 컴퓨터와 같이 반복납품되는 물품검사주기를 종래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동일물품 품질검사에서 2회 연속 합격할 땐 검사주기가 2개월에서 4개월로 더 는다.


조달청은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조정으로 한해 약 105억원의 검사비가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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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와 함께 순번제로 검사기관을 지정토록 했던 것을 시험수수료, 시험기간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수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고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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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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