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와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 및 노후화 돼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와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석면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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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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