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가구 미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이 삭제된다. 이에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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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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