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이해관계 첨예하니 모든 절차 투명하게 할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기본 심사계획을 확정한 뒤 9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아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8일 최시중 위원장은 "4월초에 종편 추진일정을 발표하려 했지만 상임위원이 위촉된 뒤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정 발표를 연기해 왔다"며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신규 채널 도입 논의와 법률 자문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늘 일정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향후 새 상임위원이 오면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참여 사업자의 범위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시청자, 업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준비사업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한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전체 일정은 2010년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채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6월까지 신문 부수 인증기관을 지정해 선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업계와 학계에서 주관하는 외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정책목표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기준 ▲세부일정 등이 포함된다.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짓는다.


9월부터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승인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 이후 헌재 판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말 출범한 태스크포스에서 정책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차질 없이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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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겸 수렴과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모든 절차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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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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