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검찰단이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던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이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14일 "13일 김 대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김 대령의 특수직무유기와 수사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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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함께 구속됐던 해군 이모 서기관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육군으로부터 전해듣고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육군 측에 부탁하고 이후 그 대가로 이 서기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됐다. 김 대령은 또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피의자들로 하여금 수사에 대비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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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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