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대출 비리 혐의로 모 은행 김모 전 지점장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H건설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서울 역삼동의 김씨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그 동안 한명숙 전 총리가 H건설의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다가 김씨의 개인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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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계자는 "한명숙 전 총리와는 무관한 김씨 개인의 비리 때문에 체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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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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