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 보다 12.3%인 73만명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본인 기본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신고 안내 인원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는 453만명이고 외국인을 포함한 비사업자는 69만명이다.

국세청은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000명을 중점관리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으로 이들에게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 기간 이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준다. 특히 구제역으로 가축의 20% 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동안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신고 화면을 개편해 신고 절차 및 방식을 간소화했다. 특히 기존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신고서비스를 도입했다.


전화민원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도 보강했고, 외부전문인력도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했다.


한편,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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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ㆍ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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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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