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0차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준비가 본격 화 된다.


산림청은 2011년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내년 10월10~21일 창원시에서 열리는 UNCCD 총회엔 193개국 정부대표 및 장관급인사를 합해 2000여명이 참가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총회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총회준비체제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해 놨다.

이 규정은 ▲산림청 등 9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총회개최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도록 돼있다.


규정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준비위원회는 산림청장을 위원장, 산림청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개최지자체의 국장급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민간전문가들도 준비위원으로 위촉된다.


준비위원회 안엔 ‘총회 자문단’을 둘 수 있게 해 사막화방지 및 국제행사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규정을 통해 범정부적 준비체제를 갖추고 총회준비과정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 총회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국제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으로써 녹색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황사문제와 북한황폐화문제와 관련, 아시아사막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규정에 따라 준비위원회 및 총회자문단을 구성, 내달 중 제1차 준비위원회 및 자문단회의를 여는 등 총회준비에 본격 나선다.


관련규정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CCD란?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영문 머리글로 심각한 가뭄, 사막화를 겪는 나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막고 한발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과 함께 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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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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