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Q:한달 전 부모님이 급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A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A:최근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은행에 가입된 예적금은 뭐가 있는 지, 보험은 없는 지,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부채는 없는 지 등 여러 질문을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은행, 농ㆍ수협조합, 생ㆍ손보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증권예탁결제원 등 수 많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과 부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늦어도 20일 안에는 모든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금감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등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준다.

다만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만 확인되며,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상속인 등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거래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전산등록 하므로 해당계좌의 출금이 제한되며, 금융회사에 따라 입금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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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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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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