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낭패방지 5계명'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21일 석가탄신일과 주말을 낀 3일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카드복제사건이 일어났듯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복제사고 말고도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거래는 취소나 부당내역 수정이 쉽지 않아 사전에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숙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신한카드의 도움을 얻어 신용카드 해외사용 '낭패방지 5계명'을 정리해 봤습니다.
(1)렌터카, 호텔 거래취소 시
최근 해외에서 렌터카를 빌려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렌터카 업체는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요금 외에도 교통위반 범칙금, 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귀국 후 사후 추가청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해 꼭 보관하시고 특히 거래 취소시에는 취소증빙(취소영수증·전표·이메일·인터넷 캡쳐화면 등) 자료를 꼭 챙겨놓아야 합니다.
가맹점 취소거래 발생 후 통상 30일 이내 카드에서 취소금액이 반영되지만 기한내 반영이 안될 경우 해당취소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호텔예약을 취소처리를 없이 펑크를 내면 호텔 약관상 취소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및 NO-show charge(하루 숙박비용)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및 거래취소 처리가 필요합니다.
(2)카드거래 불가로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외매장 단말기 일시 통신 장애 등의 원인으로 카드거래 시도 후 실패해 현금이나 타 결제수단으로 거래하게 되면 오류거래 사실에 대한 취소확인서를 가급적 받아둬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면 타 결제수단의 실 결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점 및 현지카드사의 오류에 따른 이중청구 발생시 증빙서류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매장에서 카드 결제시 원화로 금액 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환전수수료가 2배나 듭니다. 항상 미국달러 또는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종업원 카드 양도 후 결제대행 위임했다면
중동, 아시아지역 일부 해외국가에서 음식점 등 종업원이 카드를 수령 후 보이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결제를 발생시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상 본인 입회하에 카드단말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해외현금서비스 이용시
해외 ATM에서 현금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미인출시 발생하는 전표를 필히 챙겨야 합니다.
전표 미발생시 현지 ATM 해당 은행에 현금 미인출에 따른 이의제기를 즉시 한 후 미인출 확인서를 받아둬야 향후 오류 청구될 때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당 해외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카드 도난, 분실 사고시
해외에서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 어려움이 발생하면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의 긴급카드 발급서비스 및 긴급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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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국가별 브랜드 긴급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를 적어가면 이같은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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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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