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농기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6종 민원서류 농사현장에 직접 전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손이 달리는 농촌들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새참이 배달음식으로 대체돼 들판에서 음식을 날라주는 것처럼 민원서류도 들판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보령시는 7일 바쁜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서류를 들판으로 배달하는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것들이다.
민원배달제는 봄(4~6월)·가을철(9~11월)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 운영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선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시 허가민원과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바쁜 영농기농사일 중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돼 농민들 일손을 덜게 될 전망이다.
박명수 보령시 허가민원과장은 “자꾸 느는 이농현상과 농촌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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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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