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조합원 자격을 불법으로 개설해 구의원과 공무원에게 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G사 대표 한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씨에게서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받거나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모(60) 동작구 의원과 김모(56) 전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공무원, 고모(51) 전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11월 지역주민 일부가 재개발 반대에 나서자 이들을 제거하는 대가로 "조합원 자격을 가겠다"며 윤씨를 비롯한 조합 추진위원들을 설득해 승락을 받았다. 이후 2006년까지 한씨는 일반 분양으로 돌아가야 할 37억3500만원 상당의 조합원 자격 38개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후 "조합사업의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며 동작구 공무원 김모씨에게 프리미엄 8000만원 상당의 조합원 자격 1개를, 강모 동작구 의원에게 프리미엄 8700만원 상당의 조합원 자격 1개를 부여해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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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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