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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약저축 가입자 위한 임대주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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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1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청약을 실시한다.

SH공사는 28~30일 중계4단지 등 공공임대 19개단지 318가구, 시흥목련 등 주거환경임대 10개단지 82가구 등 총 29개단지 400가구에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청약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청약주택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2008년 11월 후 처음이다.
이번 공급분은 송파구 거여동 거여3, 6단지, 영등포구 당산 SH VILLE, 강서구 가양8,9단지, 마포구 상암동 상암1단지 등으로, 서울 도심지역에 공급하는 기존임대주택이다. 임대가는 주변지역 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예시, 가양동 전용 39㎡ 기준 임대보증금 : 7300만원, 임대료 : 11만6000원 수준)로 공급한다.

지역별 공급 가구수는 노원구 및 중랑구 118가구, 강서구 및 양천구 88가구, 마포구 52가구, 송파구 44가구, 도봉구 32가구, 관악구 및 금천구 22가구, 영등포구 38가구, 은평구는 6가구이다.

공급 가구별 전용면적은 ▲30㎡미만 66가구 ▲30㎡ ~ 40㎡미만 162가구 ▲40㎡ ~ 50㎡미만 103가구 ▲50㎡ ~ 60㎡미만 51가구 ▲60㎡~ 85㎡이하 18가구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했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2순위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다.

1순위 신청 접수기간은 28일이며, 2순위는 29일, 3순위 30일 이다. 각 순위별 접수마감시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고 6월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지정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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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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