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들은 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였던 정모(51)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검찰에 앙심을 품은 법조 브로커의 신빙성 떨어지는 주장"으로 깍아내리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리스트에 거명됐다는 자체가 불미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트에 올랐다고 '스폰서'를 뒀다고 예단해선 곤란하다고도 한다. 정씨가 1984년 전주지역에서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관계자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1990년대말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법원 직원, 검찰, 경찰관 등 300여명에게 뒷돈을 뿌린 '대전 법조비리'적발 이후 '스폰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재경 지역의 한 검사는 "건설업체가 부도난 뒤로 법조 브로커로 전업한 정씨를 계속 만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과 접촉하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민원인들에게서 뒷돈을 챙기는 법조 브로커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정씨와 관계를 끊는 게 직업 윤리라는 지적이다.
정씨는 N건설과 N프라자 등 건설업과 레저업체를 20대 후반에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부자로 이름 높았지만 잇따른 사업실패로 법조 브로커로 전직해, 이후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아왔다. 물론 정씨는 자신이 법조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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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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