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목적으로 납파됐다가 구속된 북한 특수요원 2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잠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황장엽 같은 거물을 조준했다면 2명의 간첩보다는 국내간첩과 연동한 작전을 만들 가능성이 크며 '예비조'를 미리 남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을 주도로 경찰,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탈북자 대상으로 한 합동심문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간첩 원정화씨 사건에 이어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입국한 사건 등으로 `위장 탈북'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며 현행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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