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종전 49%에서 4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최고이자율은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이같이 내리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지난 2007년 9월 4조 1000억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원, 지난해 12월에는 5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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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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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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