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6대 요구사항 제시
금융노조는 13일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관련 6개 요구 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위원에게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 결정시 인원수에 더해 사업장 수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등의 경우, 7000여 지점이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노조활동의 시·공간적 특수성(이동시간 및 활동공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조합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의 경우 법으로 금지한 임금 외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을 유급전임자와 동일하게 보장할 것 ▲국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임자 축소 권고나 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 ▲조합규모별 형평이 유지할 것 ▲ 타임오프 총량한도 규제 외에 사용인원 규제를 하지 말 것 등 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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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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