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범위 방식 전환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단체결성권이 보장된다. 이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중소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회원이 수납대행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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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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