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복권 등 사행성 게임 카드결제 금지

카드결제범위 방식 전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카드 결제범위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된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또한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단체결성권이 보장된다. 이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중소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회원이 수납대행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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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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