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인가가 취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나래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12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12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및 신분증을 갖고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ㆍ태평동지점ㆍ정읍시지부ㆍ군산중앙지점ㆍ익산중앙지점ㆍ남원시지부ㆍ김제시지부)을 방문해야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보험금을 청구ㆍ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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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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