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이제 판사와 얘기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구두(口頭)심리 실시
판사가 직접 채무자ㆍ채권자와 대화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개인파산사건에서 법관과 파산신청인ㆍ채권자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구두(口頭)심리'가 실시된다.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 이를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도 확대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1일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삼던 개인파산사건 심리방식을 '구두심리'로 바꾸고, '개인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하는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구두심리가 개인파산사건의 필수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많아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심리방식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2003~2006년 개인파산사건이 매년 300%가량 증가하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에 대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서면심리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해왔다. 2007년 하반기에는 사기파산ㆍ면책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판사가 직접심문하는 사건과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사건을 늘리는 등 엄격심사원칙을 시행했으나, 실제로 직접심문이 진행되거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의 수는 극히 적었다.

파산부에 따르면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33084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법관이 직접 채무자ㆍ채권자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구두심리(파산심문ㆍ의견청취기일)를 진행한 사건은 2974건으로 약 9%에 불과했다.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해 채권자에게 이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은 497건으로 개인파산사건 전체의 약 1.5%뿐이었다.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리를 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늘리는 것은 개인파산사건을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심리방식 개선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황 및 파산원인을 성실히 공개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자ㆍ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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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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