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와 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법률의 시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투자회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중견ㆍ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자(LP) 등이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 심사요건(신설ㆍ강화) 및 대주주 요건(완화)도 구체화했다.


본인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과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여야 하고 다만 업자 본인의 업력을 인가요건으로 요구하는 취지상 임직원의 일임매매 등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요건(5억원 이상의 벌금형) 적용 (☜ 기관경고 등은 제외) 등의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하다.


임원결격사유가 확대적용되는 비등기임원을 (상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집행임원*'으로 구체화하고, 집행임원에 대해 결격사유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후 최초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13일 개정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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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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