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복지부, 의약품 실거래가제 입법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격 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 환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요양기관에서 900원(실거래가)에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70%)은 상한금액 기준인 700원으로 유지하지만, 환자 부담금(30%)은 300원이 아닌 실거래가의 30%인 270원으로 조정해 환자가 3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입법예고 기간 오는 4월 30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