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액보험에 가입토록 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B보험사와 이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 1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원고들에게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 변동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밀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6~2007년 회사와 딸 등의 명의로 B사의 변액보험 상품 3개(보험가입금액 합계 10억 7000만원)에 가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계약 당시 약관을 지급받고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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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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