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부하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구속기한을 10일 더 늘려 이달 중순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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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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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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