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조항은 기업 반발로 도입 무산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홍콩 정부가 29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법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를 감춘 업체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대신 홍콩 정부는 위반업체에 800만홍콩달러(미화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민사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홍콩정부의 규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콩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홍콩 증권 및 선물 위원회 규제 담당자들은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지난 2003년 설립된 시장실당행위심재처(Market Misconduct Tribunal)에 회부하게 된다. 홍콩 정부가 말하는 '가격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란 내부 정보, 기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홍콩증권거래소의 마크 디킨스 상장 부문 책임자는 급진적인 개혁에는 홍콩 상장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가 뒤따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방침이 규제의 첫걸음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디킨스는 그러나 이번 규제에도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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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홍콩 정부의 방침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동주의 주주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드 웹은 "기업들은 원하던 바를 이뤘다"며 "홍콩 정부는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임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호주식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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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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