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최규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에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유모 전 경위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 김모 전 경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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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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