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5일 장학사로 근무 중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고교 교사 윤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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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4명의 교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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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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