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고교 교사 윤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4명의 교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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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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