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야간옥외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의 반대와 관련, "6월 30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 공백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개정안은 (야간 옥회집회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보장과 공공의 안전질서와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은 6월말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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