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칠레 강진 사태에 따른 펄프수입 차질과 국내 고지의 해외유출 초과현상 등으로 원지 가격인상에 연동해 골판지 원단가격이 급등했기 때문. 특히 최종적으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지함업계는 납품단가를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골판지 제조업계는 원단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함업계가 원단 가격인상분을 수요처의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상설상생협의체를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해 상생에 기반한 상호 소통과 고통을 분담하는 창구기능을 수행토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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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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