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오류 손해배상 판결에도 실수 발생 이어져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저축은행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부풀려 잘못 입력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됐음에도 직원들의 전산입력 실수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연체카드대금을 모 은행의 일반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590만원을 빌렸지만 직원의 실수로 590만원이 59억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환대출 후 신용조회 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은행에 통보했으며 은행도 실수를 인정하고 정보를 바로 잡았다.
다행히 입력오류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없었고 은행측이 이를 바로 정정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빈번하지 않지만 이 같은 실수를 100% 막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정보 입력 오류가 단순실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철저한 확인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 민원까지는 제기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 대출 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기간을 고객요청보다 길거나 짧게 입력하거나 예ㆍ대출의 금리를 약정금액과 달리 입력함으로써 사소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를 5%로 약정했지만 전산상에는 4.5%로 입력되는 사례도 있는데, 만약 담당 직원이 자리를 옮겼거나 만기 기간이 3년 정도로 길면 분쟁소지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전산입력 오류가 흔한 경우가 아닌데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원이나 금융사에 대한 재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판결난 저축은행 연체이자 입력오류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카드 사용한도 축소 등 피해가 뚜렷해 손해배상이 이뤄졌지만 그 외의 경우는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 및 고객에 대한 사과 정도로 일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 금융사에서 똑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경우 금감원 검사시에 제도개선 요구 및 직원 재제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객들은 은행과 거래 후 인터넷뱅킹, 대출ㆍ예금의 금액 및 이자 등을 신용정보 조회, 은행 직원과의 통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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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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