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법원 모두 '부정적'..정권 편입 의도 차단해야
일부, 원론적 차원..사법부 견제는 입법부가


[아시아경제 법조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 밖에 없다며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현재 10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확대,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경력법관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양형기준기본법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대부분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개선은 정치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너무 즉흥적이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4명의 대법관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이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업무과중 때문이라면 하급심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헌법학 교수는 "사법개혁안은 3권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관인사위에 입법부와 행정부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 사법부의 재판 독립성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양형권은 사법부가 행사할 권한인데도 입법부가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한 부장판사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또 다른 축인 사법부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볼 때 입법부가 만든 법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선 법관들이나 사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법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해줘야 하는 선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여 좋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국내 삼권분립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 개혁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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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법부는 사법부만이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입법부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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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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