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0학년도 현재 영농 종사자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창원대 등 10곳에 불과하며 어업 종사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농·어업법인체 근무 경력자 ▲자영농업 어업에 종사한 자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등으로 경력 증명이 가능한 자 등 영농 어업 종사자를 입학전형에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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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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