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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농·어업종사자 대입 기회 넓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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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대학입학 취업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어업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입 취업자 특별전형은 선발 대상을 '산업체 취업자'로만 제한해 대부분 대학이 영농·어업종사자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있다.

2010학년도 현재 영농 종사자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창원대 등 10곳에 불과하며 어업 종사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농·어업법인체 근무 경력자 ▲자영농업 어업에 종사한 자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등으로 경력 증명이 가능한 자 등 영농 어업 종사자를 입학전형에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남 광양시가 주민 30여명이 매립허가 없이 46년째 개간 경작해오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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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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