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운영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속 공무원 35명(11개반)으로 편성되며, 분기별 1회 이상 취약지역·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판매, 성분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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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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