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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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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기준 약값 부담,,가격 인하 효과
상한가 대비 10% 제한,,제약업계 반발 거셀 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격 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의약품 구입자인 환자들도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부담하도록 해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복지부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다. 정부는 병의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일정한 비율의 리베이트를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요양기관에서 900원(실거래가)에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70%)은 상한금액 기준인 700원으로 유지하지만, 환자 부담금(30%)은 300원이 아닌 실거래가의 30%인 270원으로 조정해 환자가 3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이 방안 도입에 따른 제약사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을 놓고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흡한데다 약값 절감 효과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건당국의 새 방안에 반대하며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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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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