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 3월 중순 탈레반 의혹을 받은 파키스탄인 이슬람 성직자 A씨(31)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들락날락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혐의가 더 있었다. 지난해 2월 파키스탄인 동료 B씨(35)에 대한 협박이다. B씨가 중장비 밀수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가 자금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가서 너 혼자 밀수출한 것이라고 말해라"고 위협했다. "파키스탄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내 밑에 동생들과 '팀(Team)'에게 지시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5월에도 B씨에게 같은 행동을 거듭했다. 제3자를 통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를 다 뽑힐 각오를 해야할 거다. 친척을 다 죽이겠다. 개미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고 말을 전했다. 그러나, 노력과 달리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조사 받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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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종교 운동이라는 넓은 범위로는 같은 이념에 동조하는 탈레반에 해당하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 조직원이라는 증거는 현재로서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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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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