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부터 국가 귀속을 위해 소송 중인 국유재산 등을 의미하는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된다.
또 소송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 추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 각 부처에 시달될 계획이다.
먼저 우발자산은 경제적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우발자산의 내용과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만을 주석으로 공시하게 된다. 반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확정될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밖에 우발부채는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구분했다.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실 추정금액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장래 발생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입을 파악해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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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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