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부일처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배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性)관계를 맺었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벌이다.


다만 간통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간통을 승낙 또는 종용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할 때는 자기 배우자를 빼놓고 간통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무조건 제기해야만 한다.


간통죄는 간통 사실을 알게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사실을 모른 채 5년이 지나면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성적 판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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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2008년에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위헌ㆍ헌법불합치) 대 4(합헌)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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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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