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한 선주의 취소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일부 해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해지서명은 지난 16일 이뤄졌으며, 해지효력은 18일자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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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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