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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 ‘암행어사’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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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문조사반 163명 산불 낸 사람 잡아들여…산불 원인 밝히고 대안도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은 17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암행어사’격인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지역별로 산불전공 교수 ▲산불조사·감식분야 해외기술교육을 받은 민간전문가 ▲사법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 163명(중앙 14명. 시·도 108명, 지방산림청 41명)으로 이뤄진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불전문조사반 현장토론회’에선 산불전문조사반 운영계획 마련, 정보교류, 현장실습을 통해 산불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조사반원은 지역별로 대형 산불, 방화성 산불 등이 났을 때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힌 뒤 가해자를 잡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산불현장에서 대응과정을 종합평가해 산불정책대안을 내놓는 임무도 맡는다.

산림청은 산불조사기능을 강화키 위해 경찰청과 공조, 산불방화범검거 팀을 운영 중이다.
또 산불조사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산불조사담당공무원 32명을 뽑아 산림인력개발원에서 1주간 교육한 뒤 8월 2~13일 미국 국립산불관리센터에서 산불조사·감식분야 기술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다른 사람의 숲에 불을 냈을 땐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산림을 불타게 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림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을 땐 50만원, 숲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땐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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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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