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감사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의 수준이 아니라 금융사 감사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의 '운용의 문제'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일본은 관련규정이 지난 2008년 말로 폐지, 내년 말 이후부터 재취업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영국은 사전규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TS) 직원 중 책임자급 검사역은 퇴직 전 1년 근무 기간 중 2개월 이상 본인이 담당했던 회사에 대해 퇴직 후 1년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감사직 공모제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금융사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웹사이트 및 취업알선업체 등을 통해 공모하고 일본은 공모제를 운영치 않고 있다.
감독기관 출신 감사의 사후감독을 보면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해 감독기구 직원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취업 공직자에 대한 준법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시 감사와 검사역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으며 감찰단이 검사기간동안 상시감찰에 나선다.
금융업계는 감사 공모제를 하더라도 감독기관 직원의 감사직 진출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공모를 하면 후보군이 넓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감독기구 출신만한 이력을 가진 인사를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누가 금융사의 감사를 맡든 견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출신 감사도 금융사에서 리스크 관리 등에서 견제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규정이 아닌 CEO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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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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