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공정성·투명성·평가비용절감 등 '4대 운용방향' 마련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됐던 평가단 구성, 임기, 직무 등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평가단의 구성, 평가위원의 직무, 윤리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운영위의(이하 공운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단 운영 규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 평가단,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평가위원 직무에 대해서는 평가 받는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기타 청탁 등을 금지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 보안 각서, 윤리 서약서, 상피제 서약서 등 보안사항을 모든 평가위원이 작성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평가단 구성을 지난해 보다 1개월가량 빠른 지난 2월 중순에 마무리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평가위원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기관 평가단은 지난달 18일과 23일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기관장 평가단은 지나달 20일과 26일 그리고 이달 6일 3회 개최했다.

재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완화와 성과중심 계량평가 강화 및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을 운영 등을 포괄해 4대 중점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공운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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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가단은 관계부처·전문가 추천 등을 거쳐 교수, 회계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기관 평가단은 130명, 기관장 평가단은 55명을 구성됐다. 다만, 평가위원명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과 발표시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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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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